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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법인파산-2018. 10. 29. 자동차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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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06 12:37 조회5,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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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10. 29.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자동차부품 제조업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TS회사는 200O. O. O. 자동차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TS회사는 주로 자동차용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 생산하여 OO회사에 납품하며 성장하였다. 그러나 매출의 95% 이상을 OO회사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드사태의 발생으로 대한민국 제품에 대한 중국 내 불매 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매출이 70% 이상 급감하였고, OO회사에 납품하던 제품에서 대규모의 하자가 발생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여 신규 납품계약을 수주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결국, TS회사는 2018. O.경부터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TS회사의 2018. 6 . 30.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OO억 원으로, TS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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