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법인파산-2018. 11. 20. 항공권 발권 대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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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2 17:24 조회5,4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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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11. 20.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항공권 발권 대행업무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T회사는 198O. OO. O. 국외여행업, 보험 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항공권 발권 대행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
- T회사는 201O년경부터 항공사의 판매대행 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라 항공권 발권 수수료의 매출이 감소하였다. 이에 T회사는 201O년부터 여행상품 및 호텔 숙박권의 판매, 여행자보험 가입의 대행 업무 등을 시작하여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와의 경쟁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저조하였다. 결국 T회사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어 2018. O. OO. 폐업신고를 하고 항공권 발권업무 등 모든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 T회사의 2018. 7. 31.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OOO원이나, 같은 날 기준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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