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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법인파산-2019. 5.9. 단말기, 통신기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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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09 17:23 조회5,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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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단말기, 통신기기 제조업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즉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887 결정 참조).

- 채무자는 단말기, 통신기기,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와 가맹점유치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솔루션 개발업체의 비협조와 시행착오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2017. O.경부터 부가가치통신망 수수료 지급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부가가치통신망 시장의 수익성이 하락하게 되어 급여 체불, 가맹점의 이탈 등이 일어나게 되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 2017. 재무상태표상 채무자의 자산은 OOO원, 부채는 OOO원이나, 현재 채무자의 실제 청산가치는 O원 정도에 불과하고, 부채는 OOO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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