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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법인파산-2019. 5. 10. 플랜트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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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0 16:51 조회4,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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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플랜트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201O. O. OO. 플랜트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OOO만 원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OOO 회사인 A Pte. Ltd의 100% 출자로 설립된 이래 201O년경까지 국내 및 해외 플랜트의 엔지니어링 설계사업을 원활히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2017년경부터 채무자 사업분야의 업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채무자의 금융부채는 증가한 반면, 채무자는 OOO 등 해외 사업현장에서 새롭게 수주를 받는 데 실패하였고, 모회사도 경영이 악화되어 채무자에 대한 매출이나 자금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전문 엔지니어 인력유지를 위해 높은 고정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했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채무자는 2019. O.경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 한편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 상 채무자의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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