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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법인파산-2019. 5.27.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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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7 16:05 조회5,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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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201O. OO.경 주식회사 A에 노트북을 납품하기 위하여 당시 주식회사 A의 직원이던 甲을 통해 노트북을 공급하려 하였으나 위 甲이 채무자로부터 공급받은 노트북을 타에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유용하여 노트북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부족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201O. OO.경부터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채무자의 직원들은 201O. OO.경 모두 퇴사하였다. 채무자는 201O. O.경 임대차계약 기간만료로 사무소에서 퇴거하여 사실상 모든 영업을 중단하였다.

- 채무자의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은 OOO원이나, 실제 남아 있는 자산은 위 노트북 관련 미수대금을 포함하여도 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채무자의 부채는 약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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