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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법인파산-2019. 11. 5. 여행가방 등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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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06 09:21 조회4,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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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노트북 가방, 여행가방, 백팩 등 가방 수입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에게는 사업확장시 무리한 차입금 사용, 신규상품 판매 실패, 구조조정 실패, P2P업체로부터 자금차용에 따른 유동성 위기 등의 원인으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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