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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법인회생-2020. 10. 19. 건설가설재 제조 및 임대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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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0 14:56 조회4,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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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 여명 도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임종엽

2.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건설가설재 제조 및 임대판매업

3.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사정
- 채무자는 200O. O. OO. 건설가설재 제조 및 임대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코넥스 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의 자본금은 OOO원(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OOO주, 전환상환우선주 OOO주, 1주당 500원)이고, 대표이사 A가 OO%, 대표이사의 처 B가 OO%, 부사장 C가 OO%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다. 

- 채무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9. 12. 31.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O억 원, 부채는 약 OOO억 원이고, 2019년 영업성과는 매출액 약 OOO억 원, 영업이익 약 OO억 원, 당기순손실 약 OO억 원이다. 이 사건 신청 당시 채무자 자산의 실사가치는 약 OOO억 원이고, 부채는 약 OOO억 원이다. 

-채무자는 국내 건설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용 알루미늄 거푸집을 임대하는 법인으로서, 매출 증가에 따라 201O년말 충북 OO군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약 OOO억 원 증가하였는데, 201O년부터 건설경기 악화로 임대 단가가 낮아졌고, 최근 COVID-19 바이러스 사태와 장기간 지속된 장마 등으로 매출이 급격이 감소하였다. 채무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월 운전자금은 약 OO억 원이고, 매월 변제해야 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은 약 O억 원인데, 현재 월 평균 수금액은 약 OO억 원에 불과하여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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