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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법인파산-2021. 5. 7. 광고, 행사 대행업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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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7 14:56 조회4,0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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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광고, 행사 대행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광고, 행사 대행업 등을 하던 채무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념식, 지역 축제 또는 상품박람회 등이 모두 취소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여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현재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약 OOO만 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약 O억 원으로 부채 초과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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