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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법인파산-2017.11.23. 농산물수입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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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24 07:03 조회5,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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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11. 23.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농산물수입유통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JK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산물 유통 등을 목적으로 201O. O. 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법인으로, 미국과 칠레, 필리핀 등에서 오렌지, 메로골드, 포도, 파인애플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 JK회사는 2012년경 미국산 메로골드 독점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메로골드를 수입하여 국내 대형할인점이나 도매상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독점수입계약 기간이 지난 후 경쟁사들이 미국에서 메로골드를 수입하게 되면서 JK회사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2016년경 수입 농산물 검역이 강화되면서 JK회사가 수입한 메로골드의 대부분이 소독과정에서 폐기처리 되어 JK회사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JK회사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필리핀에서 파인애플을 수입하여 국내 급식업체나 식자재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필리핀의 이상기후 등으로 안정적인 수입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2017년 O월경에는 기한부 환어음(유산스)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무렵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 JK회사의 2016.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OO억 원이나 그 자산총계는 상당한 부분이 부풀려진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바, JK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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