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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법인파산-2018. 11. 12. 의류외주제작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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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16 08:32 조회5,4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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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11. 2.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의류외주제작공급업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파산채무자 INT회사의 대표이사 은 개인사업체 ‘XXX’를 운영하면서 의류를 외주제작·공급하였는데,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AA가 운영하던 의류브랜드 ‘FTS’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주식회사 AA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은 주식회사 AA와 사이에 납품대금 대신에 주식회사 AA에게 공급하였던 제품이라도 반품받아 위 ‘FTS’ 의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를 위하여 파산채무자 INT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파산채무자 INT회사는 주식회사 AA와 사이에 위 ‘FTS’ 매장에 있는 재고상품들(원가 대비 O%의 가격)·매장보증금·집기류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파산채무자 INT회사는 ‘XXX’가 주식회사 AA로부터 반품받은 의류, 파산채무자 INT회사가 주식회사 AA로부터 양수한 의류 및 ‘XXX’가 추가로 외주제작한 의류를 공급받아 위 ‘FTS’ 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FTS’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매출이 부진하였다. 이에 파산채무자 INT회사는 공급받은 의류를 모두 원가(공급가의 약 OO% 수준) 이하(공급가의 약 OO% 수준)에 판매하였고, 최근에는 잔여의류를 중간판매상에게 공급가의 약 O% 수준으로 일괄매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파산채무자 INT회사는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2017. OO.경 부터 2018. O.경 사이에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고, 2018. O.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 파산채무자 INT회사의 2018. 7. 31.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은 OOO원인 반면, 부채는 OOO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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