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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법인파산-2018. 12. 4. 실내 인테리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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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05 17:53 조회5,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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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12. 4.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실내인테리어공사업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DD회사는 200O. O. O. 인테리어업, 인테리어 디자인설계, 실내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DD회사는 주로 개인 고객들을 상대로 주택, 오피스텔 등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며 성장하였다. 그러나 201O. O.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부터 주택신축 공사를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대표이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장기간 예금 및 매출채권이 가압류되고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으로 영업외 손실이 누적되었고, 201O. O.경 완성한 OO호텔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인 OOO 주식회사 측에서 하자발생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결국, DD회사는 201O. O.경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DD회사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이다. 그러나 위 자산계정과목 중 선급금, 재고자산 등은 대부분 허위 또는 과대계상된 것인 반면, 부채계정과목은 실제 채무액보다 현저히 과소하게 계상된 것인바, DD회사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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