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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법인파산-2019. 1.30. 교육콘텐츠 제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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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31 15:55 조회5,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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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교육콘텐츠 제작, 판매업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정보처리 및 기술제공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0O. O. O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증강현실 기반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용 교육콘텐츠를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교육예산의 경직, 프로젝트의 연기 또는 중단 등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201O. O.말경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하였다. 채무자는 2018. O.말경 본점 사무소에서 퇴거하였고, 201O. OO. O. 폐업신고를 하였다.

- 채무자의 자산은 2017. 12. 31. 기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허위계상된 외상매출금, 개발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남아있는 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지적재산권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채무자의 부채는 약 OOO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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