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법인회생-2019. 3. 15. 의류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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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01 07:55 조회5,3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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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19. 3. 15. 11: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의류도소매업
4.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 채무자는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추징’, ‘배송시스팀 미비로 인한 오더 캔슬’ 및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부진 및 극도로 과열된 온라인 쇼핑몰 경쟁으로 인한 매출액 급감’ 등의 원인으로 201O년경부터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었고 이에 대표자가 가수금을 출연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채무자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주거래은행인 ㈜OO은행이 대출금 만기 연장의 조건으로 약 OO%의 수수료 및 OO%의 원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의 현 재정 상황으로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였음.
- 채무자의 최근 5년간 비교식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고 특히 201O년에는 영업손실이 OOO원, 당기순손실이 OOO이었으며, 최근 자금수지표에 의하면 자금손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었음.
- 이상과 같이 채무자는 소액영업소득자로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간이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달리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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