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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법인파산-2019. 4.1. 모자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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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1 16:29 조회5,0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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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모자 도∙소매업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200O. O. O. 모자 도․소매업, 섬유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주로 미국 소재 회사인 A CORP.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에서 모자 등을 제조한 후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여 매출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2015년경부터 주된 매출처인 A CORP.의 자금사정 악화로 미수금이 누적되면서 유동성 부족이 시작되었고, 2018. O.부터는 미수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여 수출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지 못한 채 온라인 쇼핑몰까지 폐업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결국, 채무자는 2019. O. O.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사무실에서 퇴거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한편 채무자의 2017.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이다. 그러나 위 자산계정과목 중 매출채권 OOO원은 회수가 불가능하고, 재고자산 OOO원, 기타 비유동자산 OOO원 등은 대부분 허위 또는 과대계상된 것인바, 채무자의 2019. O.경 부채총계는 약 OOO원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초과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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