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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법인회생-2019.10.2. 집합채권양도담보,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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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05 15:36 조회5,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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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주문
1. OO지방법원 2018. 10. 29.자 2018회확OOO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AA산업은 2015. 4.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A산업이 원고에게 AA산업의 X 주식회사 및 Y 주식회사(이하 차례로 ‘X’, ‘Y’이라 한다)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A산업은 2018. 3. OO. OO지방법원 2018회합OOO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4. 13.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라 하고, 그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받았고, AA산업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위 법원에 의하여 AA산업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다.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388,267,773원(X 200,784,847원 + Y 187,482,926원)이 남아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8. 4. 24. X 및 Y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도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AA산업에 대한 6,388,267,773원 상당의 채권(= 부동산 담보부 채권 60억 원 +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양도 담보부 채권 388,267,773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부동산 담보부 채권 중 458,650,981원만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부동산 담보부 채권 5,541,349,019원에 대하여는 부동산 담보가액 초과를 이유로, 채권양도 담보부 채권 388,267,773원전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7. 23. OO지방법원 2018회확OOO호로 위 채권양도 담보부 채권 388,267,773원에 대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바. 위 법원은 2018. 10. 29.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AA산업의 관리인인 상대방(피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 등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서야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양보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AA산업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이미 확정된 458,650,98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채권양도의 통지는 회생담보권의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기존 채무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자로서 채권양도통지의 제3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388,267,773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는 당초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회생담보권에 포함하였고, 2018. 4. 27.에는 원고에게 “AA산업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회생계획안 작성시 원고의 담보권으로 인정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도록 약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회생담보권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회생담보권의 인정 여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AA산업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AA산업과 AA산업의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여 원고와 AA산업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이를 피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AA산업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 등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A산업은 2015. 4.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A산업의 X 및 Y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인 2018. 4. 24.에서야 X 및 Y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달리 X 및 Y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다(X의 직원 SOO, Y의 직원 LOO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A산업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받음으로써 알게 되었다고 각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원고의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가 2018. 4. 27.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4. AA산업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회생계획안 작성시 원고의 담보권으로 인정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도록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그에 앞서 위 내용증명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 원고가 2018. 4. 24.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실행(채권양도의 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한 것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AA산업이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였다는 것인바, 피고가 위 2018. 4. 27.자 내용증명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원고의 회생담보권으로 확정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또한 피고가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원고의 회생담보권으로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등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은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조사기간 안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한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내용이 피고가 작성한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이를 원고의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한 것이라거나 그 후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상대방이 선행 행위의 정당성을 신뢰한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상대방이 선행 행위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선행 행위에 반하는 후행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원고의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8. 4. 24.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원고가 선행 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회생채권자 목록 작성 및 2018. 4. 27.자 내용증명발송 등은 오히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의 선행 행위를 신뢰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뒤늦게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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