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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법인파산-2020. 6. 1. 화장품 수출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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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1 16:17 조회4,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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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화장품 수출입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화장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납입자본금은 총 O억 원이다.

- 채무자는 설립 이후 주로 러시아와 그 주변국들에 화장품을 수출하여 왔는데, 201O년경부터 러시아 현지시장의 상품 저가경쟁으로 매출이 감소하였고, 부진 재고가 쌓이고 장기 악성채권이 증가하는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는데, 201O년경 회사자체의 저가 상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이자 등 금융비용의 부담까지 커졌으며, 올해 들어 코로나 사태로 2월부터 러시아 현지 국경이 폐쇄되면서 수출이 불가능해져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 채무자의 자산 중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합계 약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대부분 환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파산채권 합계 약 OOO원으로 채무자는 부채 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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