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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파산-2016.8.22.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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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4 07:56 조회5,9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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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8. 22.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토목공사업(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시공)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HL 회사는 20OO. O. OO.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억 만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의 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HL 회사는 20OO년 이후 대부분 민간 건축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수행 과정에서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또는 분양수입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대출 또는 분양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공사미수금이 증가하게 되었음. 그 결과 HL 회사는 운전자금 등 자금경색이 심화되었고, 유동성 부족을 사채 등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었음. 이에 HL 회사는 2016. O. OO. 이 법원 2016회합OO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밝혀져 2016. O. OO. 신청을 취하하였고, 현재 영업을 중단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HL 회사에 대한 이 법원 2016회합OOO 회생사건에서 작성된 조사위원의 2016. O. O. 기준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HL 회사의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HL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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