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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파산-2016.12.14. 진공증착장비 제조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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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14 13:26 조회5,8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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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12. 14. 10:00

3. 채무자의 사업목적
- 휴대폰 부품을 코팅하기 위한 진공증착장비 제조 및 판매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BKS회사는 20OO. O. O. 박막코팅에 부대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임.

- BKS회사는 휴대폰 부품을 코팅하기 위한 진공증착장비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여 201O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① 동종업체의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와 주요 제조사들의 핵심 부품 자체조달 및 휴대폰 시장 성장률 둔화에 따른 매출의 감소, ② 201O년 AA전자 주식회사로부터의 주문량 증가를 예상하고 BB은행으로부터 약 OO억 원을 차용하여 공장 증축 및 원자재 대량매입을 하였으나 단가하락 압박 등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③ 매출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인한 약 O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금 미회수, ④ 201O년 O월경 CC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약 O억 OOO만 원의 추징 등의 악재가 누적되어, 201O년 OO월 말 경부터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BKS회사의 2016. 10.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BKS회사의 자산총계는 OOO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 원으로 BKS회사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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