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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파산-2017.2.1. 알루미늄 재활용 및 제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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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3 09:10 조회5,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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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2. 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알루미늄 재활용 및 제련업

4. 법인회생절차폐지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가. 회생절차 진행 경과
- SF회사는 20OO. O. 설립되어 의왕시에서 알루미늄 재활용 및 제련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임. 회생법원은 2015. O. OO. SF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이 2016. O. OO. 인가되었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SF회사가 변제할 채무의 총액은 약 OOO억 원이고, 그 중 2016년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약 OO억 원임.

-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SF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OO시 OO읍 소재 알루미늄제련 공장을 2016년 내에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위 공장의 증축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증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위 공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수차례 매각시도에도 불구하고 공장 매각에 성공하지 못하였음. 또한, 관리인은 위 문막 공장 매각과 병행하여 회사의 M&A를 시도해 보았으나 입찰에 실패하였음. 이와 같이 변제재원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SF회사는 회생계획상 예정된 2016년도 변제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음.

- 현재 SF회사는 만성적인 자금부족 및 직원들의 퇴사로 인하여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임.

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및 기업파산선고결정

- 회생법원은 SF회사가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2017. O. OO. SF회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SF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17. O. OO. 확정되었음.

- 한편, SF회사의 2016. O. OO.기준 SF회사의 총 자산은 약 OO억 원이고, 총 부채는 약 OOO억 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약 OO억 원 가량 초과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SF회사는 현재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305조, 제306조에 의하여 SF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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