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파산-2017.2.16. 가구 및 IT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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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23 08:39 조회5,7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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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2. 16. 11: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가구 및 IT제품 제조업
4. 법인회생절차폐지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SG회사는 20OO. O. O. 가구 및 IT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회사임.
- SG회사는 제품 생산을 위한 사출 금형 등을 매입하여 외주가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과다한 금형 제작비 투입, 막대한 인건비광고비 지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예상외의 저조한 매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였음.
- 이상과 같이 SG회사는 소액영업소득자로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2016. O. O.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같은 해 O. O. 간이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음.
- 그러나 회생법원은 SG회사가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2017. O. O. SG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17. O. O. 확정되었으며, 현재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2017. O. O. SG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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