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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파산-2017.2.16. 가구 및 IT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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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23 08:39 조회5,7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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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2. 16. 11: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가구 및 IT제품 제조업

4. 법인회생절차폐지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SG회사는 20OO. O. O. 가구 및 IT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회사임.

- SG회사는 제품 생산을 위한 사출 금형 등을 매입하여 외주가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과다한 금형 제작비 투입, 막대한 인건비광고비 지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예상외의 저조한 매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였음.

- 이상과 같이 SG회사는 소액영업소득자로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2016. O. O.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같은 해 O. O. 간이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음.

- 그러나 회생법원은 SG회사가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2017. O. O. SG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17. O. O. 확정되었으며, 현재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2017. O. O. SG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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