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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법인파산-2017.5.25. 외국어학원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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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26 11:38 조회5,6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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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5. 25.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외국어학원 운영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ED회사는 20OO. OO. OO. 외국어 학원 설립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실질적으로는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음.

- ED회사는 2010.경 이후부터 사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대규모 영어 교육기관들로 인한 동종 업계의 경쟁심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운영비용의 증가로 인한 수익의 지속적 감소와 그에 따른 법인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

- ED회사의 2016. 12. 31.자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는 OOO원이나 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주요 자산인 영업권 OOO원은 ED회사가 ㈜OO에 지급한 가맹비로서 실제 회수가능성이 없는 반면 부채총액은 OOO원으로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고, ED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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