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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법인파산-2017.12.18. 의류, 패션잡화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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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19 11:59 조회5,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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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12. 18.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의류, 패션잡화 제조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HT회사는 201O. O. O. 설립 후 여성복을 OEM, ODM 방식으로 제작하여 일본업체에 납품하는 영업을 위주로 하며 성장하였다. 그러나 2013년경부터 엔화 가치가 낮아지며 HT회사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동대문 쇼핑몰 사업계획의 무산 및 중국 광저우 매장 철수 등으로 손실을 보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2017. O.경에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HT회사의 2016.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00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00억 원 이다. 그러나 위 표준대차대조표에 0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외상매출금의 경우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채무변제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회계처리가 되지 않아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금원으로, HT회사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초과 상태이므로, HT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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