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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법인파산-2018.1.31. 주택신축, 분양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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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05 06:31 조회5,834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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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1. 31.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주택신축 및 분양임대업

4. 채권자의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가. 인정사실

(1) 채무자는 주택 신축 및 분양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OO. O. OO.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甲은 201O년 O월경 신청인들과 D 등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식 등 경영권을 양수하였다. 채무자는 201O. O. OO. XX건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201O. O. OO. 신청인 A이 채무자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甲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채무자는 201O. O. OO. 상호를 YY 주식회사에서 SA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 채무자는 201O. O. OO.경 신청인들과 채무자의 공사현장에 신청인들이 선 투입한 비용 합계 OO억 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채무자는 201O. O. OO.까지, 신청인 A에게 O억 원, 신청인 B, C에게 각 O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면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위 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청인들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채무자는 신청인 A에게 액면금 O억 원, 신청인 B, C에게 각 액면금 O억 원인 발행일 201O. O. OO. 지급기일 201O. O. OO.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만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고, 신청인들에게 201O. O. OO. 법무법인 TT에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각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판단

(1) 신청인들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권 존재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 A에게 O억 원의, 신청인 B, C에게 각 O억 원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① 신청인들과 201O년 O월경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는 비용에 관한 실사 완료 또는 채무자의 창원시 OO구 OO리 OOO 토지 일대에서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국민주택기금 수령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② 신청인들과 201O년 O월경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신청인들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 제42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는 조건부 채권자도 포함되므로, 채무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하여 정지조건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정지조건의 미성취는 신청인들에게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권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이 채무자와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원인 존재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이 규정한 파산원인인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때’, 즉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이 규정한 파산원인인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원인의 존재가 인정된다.

① 천안시 OO구 OO동 집합건물과 채무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하는 창원시 OO구 OO리 OOO 토지 등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여러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부동산은 신청인들 외 다수의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압류된 상태이다.

② 채무자가 201O년부터 체납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는 O억 원 가량이고, 201O년부터 체납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O억 원 가량이며, 채무자는 그 외에도 지방세 등을 체납하였다. 채무자는 과세관청에 의하여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당한 것 이외에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당하였다. 그로 인하여 채무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201O. OO. OO.경 금융기관에서 당좌거래를 정지당하기도 하였다.

③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을 뿐 창원시 OO구 OO리 OOO 토지 일대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현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거나 변제기에 도래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채무자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고 채무자의 사업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주장을, 신청인들의 파산신청이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이 규정한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더라도,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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