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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법인파산-2018.2.13. 패션잡화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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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13 17:14 조회5,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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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2. 13.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패션잡화판매업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NEM회사는 201O. O. OO.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실질적으로는 모자 등의 패션 잡화를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 NEM회사는 201O.경 미국 OO 마트에 진출하였으나, 현지 업체와의 특허권 분쟁으로 납품이 중단되고 막대한 소송비용이 투입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O.경 OOO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초기 납품비용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리한 차입을 하게 되면서 법인의 운영자금마저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  NEM회사의 2017. 11. 30.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은 O십억 원이나 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주요 자산인 가지급금 O억 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대표이사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회수가능성이 희박하고, 장기투자증권O억 원 또한 비상장 주식으로 환가가치가 없는 반면 부채액은 같은 날 기준 O십억 원으로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므로, NEM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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