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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법인파산-2018.2.23. 섬유제조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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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6 11:52 조회5,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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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2. 23.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섬유제조도소매업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DJT회사는 199O. O. OO. 섬유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천만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신소재 안감을 생산하여 의류 도매상 및 의류 패션업체에 제조, 납품,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DJT회사는 201O년경부터 의류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주거래처와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2017년 OO월경부터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DJT회사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억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억 원으로 부채초과상태이므로 DJT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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