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일반회생-2018.2.22. 공동사업자,냉장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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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02 08:24 조회6,3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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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조합채무는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고 있으나, 조합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조합채무의 부담주체가 될 수 없고 결국은 각 조합원이 그 부담주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나아가 조합원의 개인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들 양자의 책임관계에 대하여는 병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712조는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조합채권자는 구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합원은 조합재산이 아닌 개인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조합채무를 조합원 수에 균분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18638 판결 참조).
3.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변제 등"이라고 한다)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부분의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연대채무도 포함됩니다.
한편 민법상 다수채무자관계에서는 변제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은 다수채무자관계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분채무 등에서 변제에 대한 절대적 효력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 甲이 B(주채무자),C(연대채무자)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 C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율이 50%인 경우, 변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면 甲은 2,000만 원을 회수할 수 없지만(B회생절차에 참여하여 1,0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000만 원으로 C회생절차에 참가하여 500만 원을 변제받는다. 결국 甲은 1,500만 원만 회수하게 된다), 변제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동사업자들이 함께 일반회생신청을 할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미지급금 등의 경우에는 연대채무로 보아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공동사업(냉장창고업)을 운영하던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하였고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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