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법인파산-2018.7.6.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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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07 10:33 조회5,4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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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7. 6.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TA회사는 20OO. O. O.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컴퓨터 전산관련 교육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1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TA회사는 OO공사 IT시스템, XX공사 구축사업 등 공공기관 사업을 수주받는 한편, A 주식회사, B그룹 등의 협력업체로서 위 회사들이 요청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관리하며 성장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XX공사 구축사업, OO 사업 입찰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영업손실 누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결국, TA회사는 2018. O.경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TA회사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O억 원이다. 그러나 위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과목 중 O억 원으로 계상된 주·임·종단기채권과 O억 원원으로 계상된 무형자산은 대부분 허위 또는 과대 계상된 것인바, TA회사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초과 상태이다.
- TA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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