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법인회생-2018.8.16. 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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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18 16:26 조회5,5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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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18. 8. 16. 14: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여행업
4.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유커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일반 여행업 회사로 중국전담여행 자격을 가지고 2009년부터 중국인 대상으로 한국여행을 진행하였는데, 특히 인바운드 고객 중 중국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였고 나아가 2017년 3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수입 및 단체관광 제한령) 조치 이후 채무자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 업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매출액의 급감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객의 유치를 전제로 호텔, 식당, 관광지 등 현지 서비스 공급자에게 선지급하였던 비용의 처리 문제가 어려워졌고 또한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중단됨에 따라 중국 현지여행사와 사이의 정산이 되지 않아 약 O억 원에 달하는 예치금을 회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2016년 사드 여파 직전 채무자 회사는 중국 중경, 무한, 남경, 심양 등 여러 지역의 전세기를 유치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자금 압박과 금융 비용부담
채무자 회사는 201O년부터 발생된 중국 인바운드 단체행사의 쇼핑 관련 매출이 급격하게 외형적으로 커지게 되자 201O년도 O월경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약 O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현재 채무자 회사는 위 세금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채무자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세금 납부에 사용하다 보니 이로 인한 자금압박과 금융 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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