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법인파산-2018. 10. 18. 목재 제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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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9 07:16 조회5,6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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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10. 18.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합판제조 등 목재 제재업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GW회사는 목재 제재업, 목재 및 한판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O. O. O.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GW회사는 설립 시에는 해외에서 수입한 원목을 제재목으로 생산·가공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내장재, 가구용 자재 등을 공급하는 것을 주력사업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MDF 합판제조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 GW회사는 과거 OO공장을 증설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수년에 걸쳐 직원들이 회사자금 OO억 원을 횡령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 GW회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201O년 OO공단 부지를 매각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또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전기사용료를 연체하여 2017. O. OO. 단전조치를 받아 공장가동이 중단되었다.
- GW회사는 2017. O. OO. OO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7. O. OO. OO법원 2017회합OOO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인가 전 M&A가 무산되어 2018. O. OO.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 GW회사의 2018. O. OO.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은 약 OOO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가치는 약 OOO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부채는 약 OOO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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