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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법인파산-2018. 10. 29.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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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9 15:21 조회5,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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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10. 29.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업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DL회사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1O. O. O. 설립된 자본금
O천만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DL회사는 백화점 입점 의류브랜드들로부터 의류샘플 및 관련 정보를 받아 DL회사가 개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A’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선택할 경우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로 연결해주는 등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였다. DL회사의 사업은 판매건수 또는 트래픽수에 따라 브랜드업체로부터 받게 되는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였으므로, 어플리케이션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주된 지출이었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출시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대형 브랜드들의 참여가 저조하였고, 브랜드업체의 자체 온라인몰 구축 등으로 인해 마케팅비용만 부담한 상태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이에 DL회사는 직원을 감축하고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만 하는 메타서비스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DL회사와 같은 스타트업이 브랜드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규모의 트래픽에는 미치지 못하여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DL회사는 인건비, 마케팅비 등으로 설립 후 1년 간 약 OO억 원을 지출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매출을 올리지 못하였고,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소비자 상품을 주문할 경우 이를 일단 배송하여 수령할 수 있게 한 후 사후적으로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도하였으나, 자금유치에 실패하여 2017. OO.부터 모든 마케팅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후 DL회사는 2018. O.경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영업을 중단하였고, 본점 사무소에서 퇴거하였다. DL회사는 2018. O. OO. 주식회사 B에 위 어플리케이션 관련 영업을 모두 양도하기에 이르렀다.

- DL회사의 2018. 6. 30.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은 약 O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가치가 있는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부채는 약 OO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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