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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법인파산-2018. 10. 29. 영상음향기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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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9 15:23 조회5,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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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10. 29.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영상음향기술 사업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SBT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 영상음향기술 관련 일체의 사업,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기술 관련 일체의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O. O. 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SBT회사는 방송설계부문과 교회방송시설 설치·보수, 공공기관 방송시스템 유지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 그런데 201O년 SBT회사의 영업담당이사 등 핵심인력이 갑자기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신규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로 인하여 201O년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대표자 및 지인의 개인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에 실패하였다. SBT회사는 현재 최소직원으로 기존 거래처의 유지보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월 수령하는 O천만 원의 유지보수비용으로는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다.

- SBT회사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총계가 약 O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가치는 약 O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SBT회사의 부채는 약 O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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