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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법인파산-2018. 12. 17. 인테리어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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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20 09:52 조회5,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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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12. 17.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인테리어 공사업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200O. O. OO.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

- 채무자는 선급금을 소액으로 받거나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하게 되는 반면,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약 30~50%를 지급하게 되어 현금흐름이 악화되었고, 201O년부터 매출및 영업이익도 감소되었다. 결국 채무자는 201O년 인테리어 공사 수주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자 금융기관의 대출채무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201O. O. 중순경부터 영업을 모두 중단하고,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 채무자의 2018. 6. 30.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OOO원이나, 2018. 11.경 기준 부채총계는 약 OOO원으로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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