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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법인파산-2019. 5. 13. 토공사업, 건설기계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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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3 07:29 조회5,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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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토공사업, 건설기계 임대업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200O. O. OO. 토공사업,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채무자는 200O년경부터 OOO 광산개발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바람에 201O년 감사보고서상 광산 투자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금상환 압박이 심해지고 신규공사 수주가 어려워진 데다가 건설공사로 인한 매출마저 감소하면서 결국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 한편 채무자는 201O. OO. OO. 이 법원 201O회합OOOOO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O. O. OO.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O. O. OO.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었다.

- 채무자의 채권자인 OOO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9. O. OO.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다.

- 한편 위 OO법원 201O회합OOOOO 회생사건에서 제출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채무자의 재무상태표(201O. O. OO. 기준)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 총계는 OOO원, 부채 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채무자가 이 사건에서 201O. O. OO. 제출한 보정서에서 총 부채액으로 진술한 OOO원에 의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하여 채무자는 영업활동을 중단하는 등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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