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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법인회생-2019.11.20. 양도담보 공탁금출급청구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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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3 16:04 조회5,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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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회생회사의 관리인을 대리하여 회생담보권자라고 주장하는 채권양도담보권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B(이하 ‘AB회사’라 한다)은 201O. O. OO. 피고와 사이에, AB회사의 피고에 대한 10,078,899,05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B회사가 피고에게 AB회사의 TT 주식회사(이하 ‘TT’라 한다)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피고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B회사는 201O. O. OO. OO지방법원 201O회합OOO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O. O. OO.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라 하고, 그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받았고, AB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위 법원에 의하여 AB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이 과정에서 OO지방법원은 201O. O. OO. 위 사건에 관하여 회상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금지명령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포괄적금지명령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8. 3. 29. 공고로 송달간주되었다].
다.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200,784,847원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O. O. OO. TT 및 ZZ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도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AB회사에 대한 6,388,267,773원(= 부동산 담보부 채권 60억 원 +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포함한 채권양도 담보부 채권 388,267,773원) 상당의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는 부동산 담보부 채권 중 458,650,981원만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부동산 담보부 채권 5,541,349,019원에 대하여는 부동산 담보가액 초과를 이유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포함한 채권양도 담보부 채권 388,267,773원에 대하여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O. O. OO. OO지방법원 201O회확OOO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포함한 위 채권양도 담보부 채권 388,267,773원에 대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O. O. OO.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AB회사의 관리인인 상대방(원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 등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서야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양보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AB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이미 확정된 458,650,98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O. OO. OO. OO지방법원 201O가합OOOO호로 위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TT는 201O. O. O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O년 금제OOO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액 208,211,135원을 피공탁자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O. O. OO.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부인됨을 전제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1O. O. OO. 역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부인됨을 전제로 하는 수정허가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201O. O. OO.자로 인가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O. O. OO. OO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본소 제기를 허가받은 다음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회생담보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AB회사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AB회사와 AB회사의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여 피고와 AB회사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이를 원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AB회사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 등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인 201O. O. OO.에야 비로소 TT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달리 TT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생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담보권을 규정하면서 회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도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포함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인 회생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이전된 채권의 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의 이전에 관한 채권양수인의 통지 또는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채권양도인의 철회의 통지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037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피고의 권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피고의 양도담보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기하여 소멸되었고, 결국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다시 회생채무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써 위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도를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실관계(원고가 먼저 채권양도를 제안했다는 내용)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법률상 권리행사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여 배척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등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받는 등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나아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같은 법 제251조). 채무자회생법상 이와 같은 권리변경의 효력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는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하고(제247조 제1항), 기시인된 회생채권 이상의 권리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며(제170조), 당해 회생채권의 이행이나 확정을 구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까지 인가된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변제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피고가 이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을 통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관련 피고의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반소 중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법률상 지위의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고, 원고를 상대로 채권양도통지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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