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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법인회생-2020.1.7. 회생계획 인가결정 성공사례(부인권,상환전환주식,채권자M&A회생계획안배제결정,중소기업지분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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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08 07:52 조회5,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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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신청대리인으로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성공 사례와 그 과정에서 '부인권 소송 승소 사례', '상환전환주식(RCPS) 조사확정재판 승소 사례', '채권자 M&A 회생계획안 배제결정 성공사례' 및 '중소기업지분보유조항(EFP)'에 관한 주요 쟁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성공사례 - 회생계획안의 요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OOO(유) 의 경우 회생계획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고, OOO탈㈜의 경우 제1차연도(2020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연 4.5%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구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0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연 4.5%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대위변제를 한 연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연 4.5%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보증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 회생채권(손해배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2%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52%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100%를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본세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는 준비연도(2019년)에, 99%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일에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회생채권(특수관계인)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에 대하여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고, 액면가 5,000원의 상환전환우선주 1주를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회생채권(보증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 회생채권(손해배상채권)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에 대하여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며, 출자전환 후 자본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우선주, 의결권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 각 9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우선주, 의결권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부인권소송 승소사례】
(CASE1) 채무자가 신청인으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한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한 201O. OO. O., 201O. O. O., 201O. O. O. 각 매출채권 양도, 201O. O. O.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질권 설정, 201O. O. O., 201O. O. O. 임야에 대한 각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기 전 60일 이내(채무자의 피합병법인인 주식 회사 OOO가 발행한 어음이 201O. O. O. 예금부족으로 부도)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부인되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제3호).

(CASE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약 O개월 후인 201O. O. OO. 채무자의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사실, ②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O개월 OO일 후인 201O. O. OO. 채무자가 이 사건 회생신청을 한 사실, ③ 채무자는 201O년경부터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어 결국 201O년 당기 OOO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환금채권에 기초하여 채무자가 신청인과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 또는 지급정지 등이 있기 전 6개월 내에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리인의 고의부인 항변에 대하여 신청인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회생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준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제4호가 규정한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부인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상환전환주식(RCPS) 조사확정재판 승소사례】
상법 제345조 제1항, 제4항, 채무자 정관 제9조의2 1. (1) 라.에 의하면, 상환주식은 배당가능이익으로만 상환할 수 있다. 위 상법 규정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다른 주주 및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고, 이에 따라 실제 상환시점 또는 적어도 신청인의 상환청구시점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신청인이 상환청구를 한 201O. OO. OO.경 직전 결산기의 채무자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재무상태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상환청구시점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상환청구시점에 채무자의 재무상태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환청구시점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었으므로(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O. O. O.에도 마찬가지이다), 상환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신청인의 상환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채권자 제출 M&A 회생계획안 배제결정 성공사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1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공정․형평에 맞지 아니하거나 수행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1)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관리인과 A 주식회사가 인수대금 OOO억 원의 신주 인수계약 및 인수대금 OOO억 원의 회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인수계약들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리인은 채무자가 독자적인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님을 이유로 인수계약 체결 의사 및 M&A 절차 추진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3) 인수계약은 법원의 허가사항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
(4) 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M&A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
앞서 소명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서 전제하고 있는 관리인과 인수인과의 인수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수행불가능하다[한편,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채무자가 독자적인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①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점(법 56조 제1항), ②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아(법 제74조)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존중하는 점, ③ 영업 양도의 경우 관리인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점(법 제6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에게 M&A 절차를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지분보유조항(EFP) 사례】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보통주의 형태로 신주를 발행한다면 상대적 지분비율법을 채택하고 있는 실무에 있어 권리감축된 기존 주주의 최종지분율이 회생채권자의 최종 현가변제율보다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경영주가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어 회생절차 신청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인가 후 회사의 기존 경영자는 전문경영인에 불과하게 되고 이들이 인가 후 회생과정에서 극도의 노력을 기울여 회사를 정상화하고 조기에 채권변제를 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기존 경영자의 재건의지 약화는 결국 중소기업의 회생실패와 이에 따른 채권자들의 손해로 귀결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중소기업 기존 경영자의 기업재건의지를 고양하고 채권자들의 변제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분보유조항을 고안하였고 현재까지 다수의 회생사건에서 지분보유조항을 둔 회생계획이 제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분보유조항에는 통상 상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관한 사항, 상환전환우선주 매수에 관한 규정(註: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율을 이상인 구 주주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가격을 매수가격으로 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등을 두고 있다.

■ 상환에 관한 조건
1) 상환조건 : 채무자 회사는 상환기간 내에 상환할 권리가 있으며, 상환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상환전환우선주를 분할 상환하거나 또는 일부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액은 채무자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합니다.
2) 상환방법 : 채무자 회사는 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본건 우선주 주주에게 상환할 우선주의 수, 상환가액, 지급일 및 우선주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는 장소를 기재한 상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상환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 상환가격 : 본건 상환시점 기준 우선주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상환할 우선주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5) 상환의 효력 : 상환한 주식은 소각하여 소멸합니다.

■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조건 :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2022. 12. 31.까지로 하며, 아.항에 따라 상환하여 소멸한 우선주를 제외한 나머지 우선주는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자동전환됩니다.
2) 자동 전환 효력 발생일 : 2023년 1월 1일
3) 조기전환 : 채무자 회사는 우선주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우선주 주주에 대하여 보통주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 회사는 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본건 우선주 주주에게 전환할 우선주의 수, 전환비율, 전환일, 우선주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는 장소를 기재한 전환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전환의 효력은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한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에 각 그 전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전환비율 : 본건 전환시점 기준 우선주 1주를 보통주 1주로 전환합니다.
5) 전환가격 : 발행가액과 동일합니다. 다만 우선주 발행 이후 전환 전에 합병,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시 전항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6)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상환전환우선주 매수에 관한 규정
1) 매수조건 : 이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인가결정 전 채무자 회사 보통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 자가 지명한 자는 상환기간 내에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이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매수방법 : 전항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행사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본건 우선주 주주에게 매수할 우선주의 수, 매수가액, 매수가격 지급일, 우선주 양도양수 효력발생일 및 우선주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는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3)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 매수가격 : 본건 매수청구 시점 기준 우선주 1주당 5,000원에 매수할 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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