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법인파산-2020. 2. 7.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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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8 08:20 조회4,5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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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198O. O. OO. 의료기기 및 전자제품의 조립,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설립 이후 산소포화도측정기, 내시경 마우스피스 등 자사가 제조한 의료기기 및 의료용 소모품 판매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나,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대폭 감소하였고, 채무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인수하였던 주식회사 OOO에 대한 투자금 회수마저 지연되면서, 자금 유동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기존 차입금의 상환 및 회사 운영자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201O. OO. OO. OO법원 201O회합OO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O. OO. OO.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O. O. OO.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후, 201O. O. OO. 위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 채무자는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을 매각하여 영업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지연되었고, 채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경영수지 악화 및 영업실적 부진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국 채무자는 201O. OO.경 직원들이 전부 퇴사한 후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한편 채무자의 201O.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억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억 원인바, 채무자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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