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법인회생-2018.4.13. 자동차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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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18 08:05 조회5,4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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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임종엽 변호사, 회계사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18. 4. 13. 11: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자동차 부품 제조업
4.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 HC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HC회사는 2012년 OO시로 공장을 이전하였는데,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매스컴에서 OO시의 무분별한 공장 설립 승인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문제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HC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 이와 같은 이유로 HC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OO시에 새로운 자가공장을 취득하였으나 대출금, 공사대금의 부담으로 이자상환, 공사대금 등의 자금압박이 시작되었고, 경기침체로 인한 낮은 수주물량의 감소, 매출단가 인하 등으로 자금사정은 어려워졌음.
- HC회사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주요 매출거래처이었던 OOO의 부도로 인하여 O억 원에 이르는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자금난은 더욱 악화되었음.
- HC회사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HC회사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HC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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