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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법인파산-2018. 9. 12. 식당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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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30 13:05 조회5,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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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9. 12.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식당운영업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JJ회사는 201O. O. OO. 식당운영업, 외식 및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서울 OO구 OO길 O 소재 건물 지하 O층에서 ‘ABC’라는 이름으로 한식당을 운영해 왔다.

- JJ회사는 2015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KK의 대출원리금 변제를 위한 매출금의 유용, ‘ABC’라는 상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계회사들의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연대보증채무의 현실화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2017. O. O.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고 모든 영업을 중단하였다.

- JJ회사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O억 원으로, JJ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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