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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법인파산-2018. 10. 12. 목재 제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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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3 10:55 조회5,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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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10. 12.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목재 제재업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HJ회사는 199O. O. OO. 목재 제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목재 제재업 및 중밀도 섬유판 코팅 임가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

- HJ회사는 주식회사 A로부터 수주를 받아 납품을 하는 사업구조로 매출의 대부분이 주식회사 A를 상대로 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A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매출채권의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고, 2017. 7.경부터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 HJ회사는 2017. 8. OO. OO법원에 2017회합OOO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O. 위 법원으로부터 HJ회사 사업의 청산가치가 HJ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 위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작성한 2017. 11. OO.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HJ회사의 자산총계는 OOO원이나, 같은 날 HJ회사의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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