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법인파산-2018. 12. 7. 전자제품의 수출입·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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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20 09:50 조회5,3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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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12. 7.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전자제품의 수출입·판매업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전자제품의 수출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한 자본금 OOO만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LGP(도광판) 가공기 설계 및 판매, 반도체원료 및 희토류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201O. O.경 주요 매출처인 중국 업체 AAA가 납품설비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AAA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 부족으로 201O년경 기술인력이 모두 퇴사하였다. 채무자는 이후 신규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O. O. OO.부터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연체하였으며, 201O. O. O.경 본점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다.
- 채무자의 2018. 6. 30.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은 OOO원인 반면, 부채는 OOO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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