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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법인파산-2019. 1. 28. 철강제품 제조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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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30 15:34 조회5,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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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철강제품 제조 및 유통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201O. O. OO. 철강제품 제조 및 유통, 형강류 판매, 철구조물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주로 주식회사 A, B 등 OO개 업체로부터 모형절단에 관한 용역을 수주받아 매출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201O. O.경 사업 다각화를 위해 약 O억 원을 투자한 특장차 부품 제조사업의 실패로 유동성 부족이 시작되었고, 경기침체로 매출처들이 채무자에게 용역을 주는 대신 자체적으로 기계설비를 갖추어 모형절단을 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결국, 채무자는 201O. OO.경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채무자의 201O.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이다. 그러나 위 자산계정과목 중 매출채권 OOO원, 재고자산 OOO원 등은 대부분 허위 또는 과대계상된 것인바, 채무자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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