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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법인파산-2019. 5. 24. 합성수지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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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7 16:04 조회4,9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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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합성수지 제조업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201O. O. OO. 합성수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201O년경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확장이전하면서 신규제품도 생산할 수 있는 다용도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나, 실제로 신규제품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용도 기계장치의 특성상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매출은 증가하지 않고 부채는 급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금융비용 등 고정비의 증가, 경쟁심화로 인한 매출단가의 인하, 대기업으로부터의 매입단가 상승 등으로 채무자는 영업을 계속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 처하였고, 매입채무가 누적되자 2019. O.경 매입거래처에서 원자재 공급을 거부하여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 채무자는 201O. O. OO.경 영업을 중단하였고, 임원을 제외한 채무자의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

-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O원, 부채는 약 OOO원으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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