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법인파산-2019. 6.24.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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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7 07:47 조회4,9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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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904, 1905 결정).
- 채무자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도서관 시스템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나, 채무자의 유일한
이사이자 주주인 OOO는 OOO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더 이상의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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