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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20190619-부인의소(사해행위취소)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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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02 09:02 조회5,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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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가 피고를 소송대리하여 부인의 소(사해행위취소)에서 승소한 사례

 
2. 판결이유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재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인 행위는 이와 같이 산정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은 7,508,223,319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112,487,400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Z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7,508,223,319원)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6,112,487,4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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