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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법인파산-2019. 7.25. 부동산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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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7 10:14 조회5,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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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부동산임대업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201O. O. OO.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O만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부산 남구 OOO동 소재 집합건물 “OOO”(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내지 지상 4층 호실 전부와 지상 5층 중 OO개 호실(이하 위 호실들을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사업을 하였다.

- 채무자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XX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대형 유통업체를 전차인으로 유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채무자를 설립하였다. 이에 채무자는 이 사건 임대부분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동의서를 징구한 후 201O. O.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에 관하여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와, 이 사건 지상 4층에 관하여 주식회사 BB와 각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다시 위 구분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 채무자는 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월차임을 전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법인에 불과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웠고, 전대차계약 체결 후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채무자가 예정했던 것보다 더 높은 금액의 차임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었다. 또한, 채무자는 임대인들과 합의 하에 대형 유통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등 각종 공사비용을 선 부담하였으나, 임대인들이 구상금 지급을 거절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 한편, AA는 201O. O.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월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구분소유자들은 201O. O. 채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201O. O. CC 주식회사와 AA 사이의 새로운 전대차계약 체결을 추진하였는바, 결국 채무자는 201O. O. AA와 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 201O. O.경부터 임대인들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영업을 중단하였는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한편 채무자의 2019. O. OO.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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