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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법인회생-2019. 9. 6. 부인권 행사,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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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5 10:07 조회5,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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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법인회생 및 조사확정재판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담당변호사 공인회계사 임종엽

I

II. 조사확정재판 주문
신청인의 채무자 주식회사 OOO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III. 조사확정재판 이유

1. 신고한 회생담보권
① 2018. O.부터 2019. O.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채권 : 원금 OOO원, 개시 전 이자 OOO원,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개시 후 이자
② 주문 후 인수하지 않은 재고물품 보관료채권 : 원금 OOO원, 개시전이자
OOO원,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개시 후 이자
③ 주문 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 원금 OOO원

- 위 채권들의 담보권 : 매출채권 양도담보권, 상표권 및 특허권에 대한 질권, OO시 OO면 OO리 산OO 임야 근저당권

2. 이의채권의 범위
신고한 회생담보권 전액(회생채권으로 ① 물품대금채권 중 OOO억 원만 시인함)

3. 이의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 의하여 부인

4.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신청
① 2018. O.부터 2019. O.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채권 : 원금 OOO원, 개시 전 이자 OOO원,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개시 후 이자
② 주문 후 인수하지 않은 재고물품 보관료채권 : 원금 OOO원, 개시전이자
OOO원,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개시 후 이자
③ 주문 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 원금 OOO원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단된다.

(1) 관리인이 이의한 회생담보권은 전부 존재하지 아니함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 채무자가 신청인으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한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한 201O. OO. O., 201O. O. O., 201O. O. O. 각 매출채권 양도, 201O. O. O.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질권 설정, 201O. O. O., 201O. O. O. 임야에 대한 각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기 전 60일 이내(채무자의 피합병법인인 주식 회사 OOO가 발행한 어음이 201O. O. O. 예금부족으로 부도)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부인되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제3호).

(2) 관리인이 이의한 회생채권은 일부만 존재함
- 신청인의 물품대금채권은 OOO원이 존재하는데, 그 중 OOO원이 시인 되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나머지 OOO원이 존재한다.
- 물품대금채권 중 나머지 금액, 보관료채권, 손해배상채권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 료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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