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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파산-2016.8.19. 렌터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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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1 21:35 조회5,9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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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8. 19.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렌터카 업

4. 채권자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RAC 회사는 198O. OO. OO. 렌터카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주식회사이고, 신청인은 RAC 회사의 모회사로서 RAC 회사를 위해 OOO원의 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동액 상당의 구상금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임.

- RAC 회사는 200O년 OO월말 기준으로 전국 OOO여개의 지점 및 예약소와 영업용 차량 약 OOO여대를 보유한 국내 최대 렌터카 기업이었음. 그러나 200O년 O월경 KK회사의 발행주식 O.O%를 약 OOO억 원에 인수하였다가, 무리한 자금 차입 등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200O. OO. OO. RAC 회사의 영업전부를 KK회사에게 약 OOO억 원에 양도하였고, 위 양도대금을 위 인수를 위한 대여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여, 그 과정에서 약 OOO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영위하고 있던 사업을 모두 잃게 되었음. RAC 회사는 영업양도 이후 휴면상태를 유지하다가 201O. O. OO.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해산하였음.

- RAC 회사의 201O.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임. 그러나 RAC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약 OOO억 원)은 투자자산으로 관계회사의 주식인데, 미지급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해 201O. O. OO.자로 과세당국(OO세무서)에 의해 압류된 후, 모두 매각되어 현재 RAC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자산은 없는 반면, 채무는 약 OO억 원에 이르는 바, RAC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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