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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파산-2016.9.28. 부동산유지보수 및 서비스관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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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9-29 07:05 조회5,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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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9. 28.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부동산 유지 보수 및 서비스 관리 대행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IA회사는 20OO. O. O. 부동산 유지보수 및 서비스관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O만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소형 가전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IA회사는 세월호, 메르스 사태로 인한 매출감소, 매출채권 회수액 감소 등의 악재로 인하여 201O년부터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자금경색이 심화되었고, 그로 인한 유동성 부족을 대표자의 사재출연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결국 증가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IA회사는 20OO. O. O.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IA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이고, 이후 자산이 더욱 감소한 반면 부채는 OOO원이 남아 있는 관계로 IA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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