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회생-2016.9.1. 중견철강사 회생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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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02 08:27 조회6,2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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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기업회생계획인가일
- 2016. 9. 1.
3. 보도자료
중견철강사 OOO, 기업회생신청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80515564184764&outlink=1
OOO, 9월 1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209
OOO, 올 하반기 중 기업회생인가 최종 결정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475
4. 회생계획안의 요지
가. 먼저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무(II)’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즉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무(III)과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구상채무’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7%를 회생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무(IV)’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 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 연도(2017년) 3월 30일에 10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시 후 이자는 연 2% 를 적용합니다.
‘회생담보권 상거래채무’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7%를 회생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합니다. 면제하는 원금은 모든 회생채권의 변제가 완료된 다음날에 면제가 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나. 다음으로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와 회생채권 금융기관 구상채무’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5.5%를 회생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 확정 금융기관 구상채무’는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하여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25.5%를 회생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보증금에서 명도 시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변제하되, 변제시기는 임대계약기간만료일, 임대목적물의 매각시기, 재 임대계약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 상거래채무(I)’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 연도(2016년)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상거래채무(II)’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중 2백만 원은 제1차 연도(2016년)에 변제하고, 2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6%를 회생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며 나머지는 출자전환 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상거래채무(III)’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중 2백만 원은 제1차 연도(2016년)에 변제하고, 2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4%는 면제하고 26%는 회생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되, 면제하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모든 회생채권의 현금 변제할 채무의 변제가 완료된 다음 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 채무’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조세채무’는 본세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전액을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에 변제합니다.
다. 주주의 권리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 발행주식 2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대상 채무에 대하여 액면금액 5,000원 1주당 발행가액 5,000원으로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 후 자본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주식 15주를 1주로 재병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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