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파산-2017.2.13. 자동차렌탈,리무진서비스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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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4 06:57 조회5,6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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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2. 13.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자동차렌탈,리무진서비스 영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MK회사는 20OO. O. OO. 자동차 대여사업, 위치기반 서비스업, 국제회의 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임.
- MK회사는 일본 소재 Tokyo XX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자회사로서, 약 OO대의 고급차량을 운용하며 차량 렌탈과 리무진서비스 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데, 차량구입을 위한 과도한 차입금 부담, 예상 외의 저조한 매출, 높은 인건비, 소유차량의 감가상각 등으로 인하여 설립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6.O.
O.자로 해산하였음.
- MK회사의 2016.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MK회사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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